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정경심]] 사모펀드 모두 무죄 주장 논란 === 이낙연은 2021년 8월 11일 정경심의 2심 재판 판결이 이뤄진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윤석열]]이 [[조국(인물)|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1/2021081190091.html|#]]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그의 주장과 달랐는데 재판부는 투자 관련 혐의에서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는 1심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수익 2억 7,400여만원 취득한 사실을 숨긴 건은 1심 그대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이 인정되 사모펀드와 주식 관련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낙연의 주장과는 상이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관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해 이득을 봤는지와 무관하게 증권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인 [[김경록]]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오히려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함께해 공범에 해당하는 만큼 지시했다는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산관리인 김 씨가 스스로의 의사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111201272117|#]]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정경심의 남편인 조국조차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 수익 은닉,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입장문을 올려 무죄 판결을 받은 항목만 강조했으나 완전 무죄라는 주장을 하진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